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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분리 징수 하라더니...한전 약관, 여전히 '전기요금·TV수신료 함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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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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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이하 '한전 약관') 제82조는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금, 녹색프리미엄 등 외에 'TV수신료'를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2항은 수신료 징수 대상자가 그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수신료 징수를 결합해서 행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1년여가 지나도록 한전 약관이 시행령에 위배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전 약관은 최근에도 지난해 5월, 11월, 올해 1월 등 전기요금 관련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개정되어 왔지만, 시행령과 충돌하는 해당 조항이 유지되고 있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이는 정부가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단기간에 밀어붙인한 데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수신료 분리징수가 추진된 국면에선 공사(KBS)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한전 약관,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됐다.

방송법 개정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하고, 한전 약관 개정은 KBS와 한전 간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 계약 문제 등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가능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상위법인 방송법과 배치되는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한전은 시행령에 반하는 약관을 남겨둔 기형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전 측은 전기요금·수신료 병기 청구 약관에 대해 "그 조항은 선택 사항으로 강제 규정은 아니다"라며 "필요 시에 차기 약관 개정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KBS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공식 요청하지 않은 법령해석을 근거로 신용카드사에 수신료 자동납부 일괄등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의 대원칙을 훼손"(조승래 의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관련해 KBS는 "수신료 분리고지 이후에도 한전이 동일하게 TV수신료 징수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신용카드 납부) 동의 효력에는 변경이 없다"고 입장을 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63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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