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고급중학교(한국 고등학교에 해당) 학생들이 목욕탕에서 집단 성관계를 하며 마약까지 흡입한 것으로 전해져 큰 논란이 된 가운데 당국이 미용실, 목욕탕 등과 같은 편의봉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란 행위 근절에 나섰다.
10일 데일리NK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내각 인민봉사총국이 지난달 10일 전국 편의봉사망에 미안(피부미용)과 미용실, 안마, 목욕탕 등 편의봉사시설에서의 문란 현상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시문에는 ‘사회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각될 경우 6개월의 노동단련형에 처해지거나 사안이 엄중할 시 농촌으로 추방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시는 국영 편의봉사시설뿐만 아니라 기업소,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도 내려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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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은 "돈 있는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면 안마까지 받는 게 관례고, 안마를 하며 매춘 행위까지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돈 벌겠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리 경고해도 편의봉사시설에서 이뤄지는 음란 행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또 단속에 걸린다고 해도 뇌물로 법적 처벌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데일리NK에 따르면 함흥시의 한 고급중학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함께 목욕탕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에서 목욕탕은 원래 남녀 혼용이 아님에도, 학생들은 목욕탕 책임자에게 정식 이용 가격 외에 70달러(한화 약 9만 6000원)를 더 주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목욕탕 전체를 빌려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2시간 동안 목욕탕을 통째로 쓰며 집단 성관계와 마약을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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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