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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 살인' 국가 손해배상 패소‥"경찰 과실 인정 부족"

무명의 더쿠 | 10-11 | 조회 수 962

https://youtu.be/bF3FK8HVSa0?si=z3dL74U_8hNletLl




3년 전, 한 스포츠센터 직원이 잔혹하게 살해된 이른바 '막대기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 논란이 일었는데요.

유족들은 경찰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년 동안 재판을 벌여왔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찰이 고 씨 사망과 관련해 과실이 있거나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고 고재형씨 아버지 (음성변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진짜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경찰관들이 아들만 조금만이라도 잘 살펴보고 병원에 옮겼으면 살지 않았을까‥"

경찰은 현장에서 혈흔을 정확히 못 봤고, 고 씨의 몸을 함부로 수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유가족들은 CCTV 영상에 경찰이 그냥 돌아가는 모습이 찍혀있는데도 직무유기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해선 

영상취재 : 정인학 이관호 / 영상편집 : 김민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952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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