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어도어 이사회에서 찬성의결권 행사를 구하는데, (정작)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의 안건이 올라와있지도 않다”며 가처분을 낼 대상이 없는데 어떤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가처분 신청 의의에 의문을 제기한 것.
이에 법무법인 세종 측은 “언제든 청구 가능하며 날짜를 특정하기 애매해서 놔뒀다”면서 “이사회 소집청구시 바로 이사회에 안건청구하고 이사회 소집한다고 하면 일자로 명확히 특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어도어가 (민 전대표를) 이사로 선임 여부가 불확실해서 이사회 소집청구서 써놓고 아직 발송못하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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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이브는 재판에서도 “재판부에 약속드렸고 대외 공표되어서 전국민이 주목하는 상황"이라며 "정 못믿는다면 철회불가능한 위임장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세종 측에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에 재선임에 대한)업무집행을 지시하고 위반시 1회당 100억원씩 이행강제금을 청구했는데 위반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며 의문을 표했고, 세종 측은 “이사들에게 지시서를 보내면 집행되었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재판부는 “말로 하면? 집행관이 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할수 있어야하는데 판단기준이 뭐냐”고 재차 물었고, 세종 측은 “하이브가 지시해도 안따르면 그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강제집행 되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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