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영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정 씨가 사건 당시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 부작용으로 인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선처를 바랐다.
정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죄를 인정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약을 복용하다 보니 판단력을 잃은 것 같다. 우발적이고 저의 모든 잘못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자리를 갖던 남성 A 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이날 지인들을 통해 처음 소개 받은 A 씨가 3차 술자리 동석을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022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정 씨는 당시 누범기간이었다.
이 폭행으로 A 씨는 머리 부위가 찢기는 상처를 입었다. 범행 직후 정 씨는 A 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사과했지만 A 씨는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 이른 현재까지 정 씨와 A 씨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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