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도중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징계받지 않은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 같이 말하고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슈가는 지난 8월 6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지만,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어서 별도 징계는 받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64715?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