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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민희진이 낸 ‘어도어 대표 재선임’ 가처분 심문... 쟁점은 ‘프로큐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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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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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 측은 ‘프로큐어 조항에 따라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민 전 대표가 다시 어도어 대표로 선임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업무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 전 대표의 임기 5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하이브가 지난 7월 민 전 대표에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거론하며 “근거 없이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하이브를 믿을 수 없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이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하이브 측은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프로큐어 조항으로 이사를 구속할 수 없다는 법리를 내세웠다. 선관주의 의무는 한 개인이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의무를 말한다. 어도어 이사들이 하이브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회사 이익을 위해 이사들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게 법리상 타당하므로 민 전 대표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학계 의견과 대법원 판례 등도 제시했다. 하이브 측은 “‘지명된 이사에게 프로큐어 조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집행력이 없다’는 내용이 학계에서는 큰 이견이 없다”며 “대법원 판례도 ‘이사는 독립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해야 할 뿐 주주의 지시에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이사 선임은 회사 이익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영적 판단이므로 이사는 이익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민 전 대표 측이 제시한 논문의 저자도 ‘프로큐어 조항을 가처분 형태로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논문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에 대표 선임 안건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의결권 행사가 막연하지 않느냐”며 “이달 26일 심문 종결하겠다. 종합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결정 내리겠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101112482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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