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하이브 측은 사내이사 선임 외 대표이사 재선임 요구에 어도어 이사진이 찬성 의견을 내게 해줄 것을 법적으로 결정해달라는 민희진 측 요구에 대해 "부적합한 신청이다. 주주간계약에 의하여 상대 주주로 하여금 특정 방향의 의사를 지지하게끔 지시하는 게 소의 이익이 없다"며 "그 요구에 따를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승소 판결이 되어도 아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하이브 측은 "지시행위를 구하는 것이라 해도 이사가 그 요구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지시하도록 청구하는 소는 법적 실익이 없다"며 "소구하거나 이행강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이브 측은 "채권자(민희진)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명확하며 프로듀싱 권한도 5년간 유지하게 했다. 뉴진스 전속계약 만료시한까지 동일한 업무를 하게 한 상태"라며 "(민희진이)대표이사로 재선임되더라도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 해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하이브 측에 사내이사 선임 가능성을 재차 물었고,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시내이사 선임안건에 대해 찬성의결권을 행사하라는 게 채권자의 입장이고, 채무자(하이브)는 찬성한다는 의결권 위임장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채권자 측이 믿기 어려워 하니 조서에 남겨두자"며 명확한 문구를 제시해 양측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이사 임기가 새로 개시되면 대표이사 재선임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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