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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하이브 측, 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 불가" 주장에 "배신 행위는 이미 인정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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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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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소속사 하이브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 입장을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1일 오전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희진 이사 측은 "하이브 측과 맺은 주주간계약이 여전히 존속 중"이라 주장하며 "하이브 측은 채권자(민희진)가 어도어를 약화시켜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자 모색했다 주장했지만, 어도어를 사유화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세운 적 없고 채무자(하이브)가 8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 어떤 시도도 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신뢰관계 파탄은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또 먼저 신뢰 관계를 무너트린 건 하이브 쪽"이라고 강조하며 "풋옵션 규정이 있는 만큼 귀책사유 없는 단순한 신뢰관계 파탄만으로 해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 채무자는 5년간 상호 해지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뒀기에, 신뢰관계 파탄을 바탕으로 해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우선 이번 가처분 신청은 5월 있었던 선행 가처분 사건과는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 5월 가처분은 어도어와 채권자 사이에 배임 등 이사 해임 사유가 있는지를 다룬 것이었고, 이번 사건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배신 등 신뢰 파괴가 있는지, 적법하게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신뢰관계가 파탄 났는가가 쟁점이지 주주간계약 해지 유무와는 어떤 상관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미 지난 5월 가처분 결정에서도 이미 채권자의 배신행위는 인정된 바 있다"라며 "현재 채권자 측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선행 가처분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대표로 선임,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다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희진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박했고, 뉴진스 멤버들 역시 9월 11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9월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 우리가 원하는 건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고 민희진 측에 힘을 실어줬다.

그리고 약속 기한이었던 25일이 다다르자 어도어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금일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 논의했다"라고 알리며 사실상 뉴진스의 요청을 거절했고, 이후 민희진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https://www.tvdaily.co.kr/read.php3?aid=17286115851728848010

 

민희진이 녹취록 깔때 애네는 또 배신 ㅇㅈㄹ 떨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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