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7% 지분 일부 장내 매도 가능성
3% 30만원시 약 2000억 시세차익
일정 구간에서 수익 실현 안하면 배임
SM 분쟁 때도 지분 8.9%->4.3%로
영풍·MBK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 간 경영권 분쟁으로 고려아연 주가가 치솟으면서 국민연금이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에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 후 소각 케이스여서 국민연금이 통상적이지 않게 공개매수에 참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올 9월 기준 7.57%이다. MBK가 밝힌 기관투자자 평균 매입 단가인 45만원을 적용해 77만원에 보유지분 중 2%(41만4065주)를 장내 매도한다면 수익이 1300억 원에 달한다. 절반에 못 미치는 3%를 정리하면 2000억 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은 직접 운용하는 물량과 위탁하는 물량으로 나뉘어 있다. 위탁 운용사의 경우 일정 구간 아래로 떨어지거나 위로 올라가면 매도하는 맨데이트(책무)가 주어진 시스템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국민연금이 관여하지 않고 전적으로 맡긴다. 예를 들어 주당 80만원에 육박했는데 하나도 팔지 않았다가 다시 주가가 50만원대로 내려가면 기대 수익이 있었음에도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이 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당시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8.96에서 4.32%로 줄어들며 보유 물량을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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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0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