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된 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해왔는데, 지난 5월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병원에서 밝힌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인데, 대책위는 대표적인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고인의 산업재해 인정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의미"라며 "쿠팡은 지금 즉시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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