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 11쌍이 동성 간의 혼인신고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에 나선다. 이들은 “이성 간의 결혼만을 허용하는 현행 민법은 동성 커플의 평등권·행복추구권·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결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날인 11일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 6곳에 혼인신고 불수리(不受理)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후 이성 간 혼인만 허용하는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한다.
소송에 나서는 22명은 동성 애인과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최근 구청에 혼인신고를 냈지만 거부당했다고 한다.
(생략)
박혜연 기자 salud@chosun.com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6328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