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개정안의 초부자감세를 은폐하기 위해 '기타' 항목을 통한 꼼수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세부담 귀착 효과'를 살펴보면 '기타' 항목이 74%에 이르는데, 기타 분야의 세부담 효과는 대부분 상속세가 차지하기 때문에 반발을 의식한 기재부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라 재정도 좋지 않은데 초부자감세로 욕먹을 까봐 꼼수를 쓴 것 아니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광현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세수 감소액을 기획재정부는 4조4000억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18조4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전년대비를 기준(순액법)으로 계산했지만, 정상적인 계산법은 기준연도를 기준(누적법)으로 해야한다는 것.
임 의원은 "기재부는 순액법이라는 전문성 있어 보이는 용어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기재부의 아전인수격인 계산법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감추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재부의 정치적인 행동이 통계를 왜곡시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이 같은 독장수 셈법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정부 세법개정안의 초부자감세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4 정부 세법개정안 세부담 귀착 효과'에 따르면 세법개정안을 통해 서민·중산층 6300억 및 중소기업 2400억 등 가장 큰 세부담 감소 혜택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것.
임 의원은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분 중 기타가 74.1%(3조2000억원)"이라며 "74%가 기타인 것을 본 적 있냐. 이게 메인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임 의원은 "기재부가 그동안 발표했던 세부담 귀착 효과를 보면 그 전까지는 기타가 0.2%, 2.9% 정도였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17.4%, 27.2%에 이어 급기야 내년은 74.1%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임광현 의원은 "기타 분야의 세부담 효과는 대부분 정부의 초부자 감세인 상속세 효과가 차지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가 "귀착부분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답변하자, 임 의원은 "주석을 보면 기타 74.1%는 외국인, 비거주자, 상속인, 공익법인,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네 가지 중 사실상 상속인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고, 정정훈 세제실장은 임 의원의 말이 맞다고 답했다.
윤혜진 (hjyun@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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