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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16년 전에 머문 과세표준… 10명 중 3명은 근소세 한 푼도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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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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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만명 중 697만명 ‘면세’받아
日·호주 15% 등 선진국 두 배 수준
소득 상위 1%가 전체의 30% 부담
“공제 대신 복지 확대로 비중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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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10명 중 3명 이상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소득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30%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다.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을 줄이고 공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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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신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세자는 근로소득자 2054만명의 33.9%(69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자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지만 각종 공제 등을 받아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다.

 

2022년 상위 1%(연평균 근로소득 약 3억 31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가 낸 소득세는 전체 결정세액(59조 1568억원)의 31.2%(18조 4711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급여로 벌어들인 돈이 전체 총급여(865조 4655억원)의 7.9%(68조 568억원)란 점을 감안하면 세 부담이 고소득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상위 0.1%(연소득 9억 8800만원) 근로소득자로 좁히면 총급여 비중은 2.3%지만 결정세액의 12.2%에 달했다. 소득세가 많이 벌수록 더 내는 누진세 구조라고는 하지만 대체로 2008년부터 유지돼 온 현행 과세표준 자체가 시대 흐름에 뒤처진다는 지적과도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중은 유독 높은 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본의 면세자 비중은 15.1%(2020년), 호주는 15.5%(2018년)에 그쳤다. 미국은 31.5%(2019년)였다. 한국의 면세자 비중은 2013년 32.4%까지 낮아졌다가 박근혜 정부 때 소득공제 항목 상당수를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2014년 48.1%까지 치솟았다. 2020년 이후 30%대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과도하다. 역대 어느 정부도 면세자 비중 축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박 의원은 “현행 근로소득세 체계는 상위 소득자의 과도한 세 부담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확대된 면세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 조세 형평성과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세입 기반을 넓히면서 복지 혜택을 강화하는 쪽으로 손봐야 한다고 말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8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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