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 허용한 데 이어 국민연금 수령 자격도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건보 피부양자 판결이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질문에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사법적 번복이 어렵고,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가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검토 후 공식적인 부처 입장을 국감 기간 내 회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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