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채널A는 하이브 측으로부터 김주영 대표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는 김주영 대표 증인 출석에 대해 “(김주영 대표의 출석)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하니를 참고인으로,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측은 하니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어도어 김주영 대표에게는 이에 대한 대응이 부실한 이유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 또는 보고·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하는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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