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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유튜브·넷플릭스, 한국이 호구?”…韓요금 1.5배 올리고 환불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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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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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 이용 시 중도해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채팅 상담과 같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가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

 

8일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지난 2월 말부터 6월까지 유튜브·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디즈니플러스 등 6개 OTT 사업자의 약관 등 서비스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온라인 해지를 허용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즉시 중도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했다가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한다.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를 환불받으려면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OTT 사업자들의 ‘구독 중도해지 방해’ 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쿠팡플레이의 경우 쿠팡 와우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여서 별도 가입이나 해지 신청이 되지 않아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중도 해지에 관한 설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1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47%(34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요금 결제·구독료 중복 청구 28.9%(211건) ▲콘텐츠 이용 장애 7.1%(52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또 유튜브는 해외에선 학생 멤버십 등 할인 요금제를 적용하면서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이 유튜브 요금, 서비스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지속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바 있다.

 

유튜브는 한국에서 월 1만450원이었던 프리미엄 멤버십 월 구독료를 지난해 12월 1만4900원으로 인상했다. 인상 폭은 약 42.5%다. 이후 지난 3~4월에는 2020년 9월 이전에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한 장기 구독자에게도 인상된 구독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유튜브 본사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경제소득이나 그간 국가별 인상률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 가운데 유튜브 구독료를 50% 이상 인상한 국가가 있느냐’는 물음에 김 사장은 “나라마다 결정하는 거라서 다른 나라를 찾아보지 못한다”고 답변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단일요금제만 제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 (요금제 추가를 위해) 백방 노력을 하고 있으나 파트너들과의 계약관계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TT 사업자들에게 ▲ 중도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 ▲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다.

 

김민지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85454?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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