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관리에 안타까움을 호소했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출신 미드필더 제시 린가드(서울)가 국정 감사 참고인이 됐다.
FC서울의 한 관계자는 8일 기자와 통화에서 “린가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돼 공문을 보내겠다는 연락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해당 국정감사가 열리는 15일은 A매치 기간으로 서울이 다음 경기를 치르는 20일까지 어느 정도 여유는 있다. 그러나 선수 개인 훈련이 멈추는 시기는 아니고, 팀 훈련도 빠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15조는 증인이 불출석했을 경우 국회가 고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