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수지와 공유 등이 소속된 기획사 매니지먼트 숲이 아프리카TV를 운영하는 SOOP을 상대로 법원에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기획사 매니지먼트 숲이 6월 17일 주식회사 숲을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매니지먼트 숲은 2011년부터 '숲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고,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등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 중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주식회사 숲이 운영하는 BJ지원업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이 숲엔터테인먼트의 연예인매니저업과 서비스 성질, 제공 방법, 수요자 범위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숲엔터테인먼트가 주장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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