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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추석연휴 휴무 포함 9월 급여 18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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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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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30일 기준 주40시간 98명 중 85명 해당
추석연휴 감안해도 최소 154만원~최대 229만원
이달 중순께 정확한 급여 산정 예정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주말을 포함해 추석 연휴(9월 14~18일) 닷새를 쉬었지만 9월분 급여로 평균 180만원 수준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30일 기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가 98명 중 85명으로 추석 연휴를 감안하더라도 10월 급여(9월분)는 평균 18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8일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최소 근로시간 주 30시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10월 급여로 최소 154만원을 받게 된다는 설명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최대 주52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휴일 근로 및 연장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받기 때문에 많게는 229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이번달부터 가사관리사의 급여지급시기를 월 1회 (20일)에서 월 2회(10일, 20일)로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결과 10월 급여의 정확한 산출액은 개인별 근로시간에 따라 10월 중순에 확정된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 이탈과 법무부의 강제퇴거 방침 등에 따라 시범사업 개선안도 마련했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급여 지급방식의 선택제(월 1회·월 2회) 및 이동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과 같은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선 현재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가사관리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사전조사 결과 38명이 원한다고 응답한 만큼 근로계약서 변경절차를 거쳐 이번 달부터 실시한다. 또 하루에 2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중간 쉼 가능한 장소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율로 시행하던 밤 10시 귀가 확인도 폐지했다. 다만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은 7개월로 가사관리사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 고용노동부는 성실하게 근로한 가사관리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고용노동부 주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추석연휴 휴무 포함 9월 급여 180만원 받아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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