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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라임 술접대’ 검사 ‘93만원 무죄’ 파기…대법원 “100만원 초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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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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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54) 변호사, 나모(49)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쟁점은 이들 검사가 받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어서는 지 여부였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참석했다. 총 접대 금액은 536만원이었다. 이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술값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에게, 접객원·밴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 발생한 몫이라고 판단했다. 술자리에 체류한 시간에 따라 향응 금액을 구별·계산해 피고인 1명당 114만원이 발생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2심은 나 검사 등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술값 481만원은 김 전 행정관까지 총 6명으로 나눠야 하고, 접객원·밴드 비용 55만원은 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인당 수수 금액이 93만9000원이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기본 술값(240만원)은 술 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인 김봉현, 이씨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피고인 나씨와 검사 2명에 대한 향응으로써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제공이 완료됐다”고 봤다. 김 전 행정관을 분모에서 제외애햐 한다는 취지다. 접객권 및 밴드 비용 55만원에 관해서는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금액은 “발생 시기와 소비 및 귀속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전체 시간에 발생해 소비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나씨가 제공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0039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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