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문화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상해 혐의 등을 받는 변호사 A(37)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최근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심 선고 직후 상고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연인 B 씨의 명치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잡아 바닥에 내려치는 방식으로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함께 술을 마신 B 씨가 자신의 지갑과 휴대폰을 가져갔다”며 “이를 돌려받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이고 상처도 경미하다”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B 씨는 ‘명치를 가격 당해 주저 앉았다’ ‘몸이 붕 뜰 정도로 내리쳐져 너무 아팠다’ ‘목을 조른 채 흔들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가 폭행을 일부 부인하면서도, 걸어 넘어뜨린 점과 (B 씨가) 한발짝 뒤로 물러날 정도로 복부를 가격한 점 등을 인정한다”며 “상처가 경미하다고 보기 결코 어렵고, 유형력 행사가 상당 시간 지속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동거하던 연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반성의 기미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했으며,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겁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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