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20㎞로 달리다 여학생 2명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금고 4년'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8)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후 4시56분께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중학생 B양(14)과 고등학생 C양(17)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크게 다친 B양과 C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숨졌다. 숨진 학생들은 하굣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20㎞로 과속하다 신호를 위반한 뒤 이들에게 돌진했다. A씨의 차량은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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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https://naver.me/5jm1ToN7 (2월 기사)
https://youtu.be/Lrw4a7yoWz4?si=bfVWXHRbCayq4VNR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