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감사원 조사에서 답변한대로 아직도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기억이 안나 말씀 못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것 아니냐”고 되묻자, 김 전 차관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업체 추천이 있었던 시점은) 당시 인수위 초기였기 때문에 (청와대 이전) 티에프(TF)에서 하는 일이 많았다”며 “집무실 이전이 더 급선무라 관저는 중요한 일이었지만 후순위였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업체를 추천한 사실은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냐’는 취지로 윤 의원이 재차 언급하자, 상대적으로 업무 중요성이 낮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이다.
이날 야당은 관저 공사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질타했지만, 감사원 발표 이상으로 드러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달 12일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 발표에서 무자격 업체들이 다수 참가하고, 준공검사도 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를 하는 등 국가계약 법령 위반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시공업체로 선정된 경위를 밝히지 못하면서 이번 국감에서 야당이 정부를 상대로 관련 배경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관련 질의에 대해 국토부가 관저 관련 계약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책임 소재에 선을 그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법률 소관은 국토부가 맞지만, 이미 감사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상황에서 사후 조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따지는 것만 국토부 책임이라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해당 사안이) 건설 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행정과는 관련 없다는 걸 강조드린다”며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얘기는 얼마든지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무자격 업체들이 시공한 것에 대한 조처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건설업법 위반 행위가 있으면 등록관청인 지자체가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고 국토부는 맞는 처분인지 사후 감독 관리하게 된다”며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답했다.
관련 내용을 잘 아는 핵심 관계자들이 불출석하면서 의미 있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도 못했다. 국토위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증축 공사 관련 불법 하도급에 관여된 황아무개 원담종합건설 대표 등 핵심 관련자들을 증인 채택했으나, 이들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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