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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배 대신 캠핑카′ 오는 항구..주민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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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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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nlFSmutclM?feature=shared




텐트를 쳐놓은
차량 위로 아이들이 오르내리고,

한 SUV 옆으론, 탁자에
캠핑 의자가 공용주차 한 면을 차지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항구에는
배가 아닌 캠핑카가 들어서고 곳곳에
술판이 벌어집니다.

[취사객<음성변조>] "다른 사람들 다 먹던데요. 저희 여기 동네 사람이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놀아가지고, 뭐 딱히."

현행 법상 이렇게
점거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차박같은
구체적인 행위가 명시돼있지 않다 보니
계도밖에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구청 단속반원들에게 화를 내거나,

[취사객<음성변조>]"말하기 싫으니까 가라고, 가세요. 찍지 말고 가세요."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데도,
가지 않고 버티기도 합니다.

[차박객<음성변조>] "조금 있다가 가면 안 될까요, 제가 맥주를 조금 먹었는데."

[취사객<음성변조>]"술 좀 깨고 가야죠. 한 12시쯤 갈게요."

경고를 무시했다
다시 적발되는 사례도 잦습니다.

피해는 오로지 주민 몫입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주말되면) 차 이중으로 대고 쫙 다 댑니다. 그 중 반쯤은 늦게까지 새벽에 그냥 자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고함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찾은 항구에는
술병에, 온갖 쓰레기만 남았습니다.

지난 7개월간 계도 건수는 천 112건,
매달 평균 160건 가까이 적발됩니다.

사유지는 계도 대상도 아니어서
알박기 텐트가 일부 야영객의 별장처럼
사용됩니다.

주야간 단속요원 인건비에만
기장군에선 매년 1억 7천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과태료 수입은 0원.

단속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지난해부터 해수욕장과 주차장법은 바뀌었지만, 항구는 아직 예외입니다.


느슨한 법망을 노린 불법 차박에 취사까지,
사라진 시민의식에 환경훼손은 물론 세금까지
낭비되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68116&mt=A&sub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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