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일용직 노동을 함께 하는 후배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머물고 있던 집에 거듭 불을 지르고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7일 살인·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모(45)씨의 항소심에서 조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6시10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후배 A(26)숙소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했다.
조씨는 일용직 노동자 숙소로 사용 중인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후배 A씨를 살해하려고 불을 질렀다. 그러나 생각보다 불길이 번지지 않자 다시 들어가 흉기로 살해하고 또 다시 불까지 질렀다.
조씨의 잇단 방화 범행으로 다른 호실 입주민들도 대피하면서 연기를 들이마셔 경상을 입었고 아파트 건물도 타거나 그을려 재산 피해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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