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한국형 원전’(APR1400)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과거 내부 검토에서 “기술자립 논란이 있어 독자 수출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공사(한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한국형 원전이 “기술자립을 이뤄 독자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정부는 이를 유보적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체코 원전 입찰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며 한국 쪽을 대상으로 소송·진정 등을 제기한 상태다.
6일 한겨레 입수 문건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부는 2017년 말 ‘에이피알1400 노형의 독자 수출 가능성 검토’라는 제목의 비공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한전·한수원은 원자로냉각재펌프(RCP)·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원전설계핵심코드 등 그간 국산화 못했던 3대 ‘미자립’ 핵심기술을 확보한 덕에 앞으로 독자적인 원전 수출이 가능하다 주장했는데,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미국 원천기술과 동일해 기술자립이라 볼 수 없고 독자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가 한국형 원전 수출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양쪽 의견을 모두 들어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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