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인데 용산공원 주민 행사로 바꿔서 예산을 잡고 돈을 썼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건데요.
◀ 기자 ▶
네. 이게 '과업 내용서'라고 문제의 행사 계획이 담긴 서류인데요, 여러 차례 '용산공원 조성 사업 관련'이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 앵커 ▶
집들이라는 내용은 없는 거죠?
◀ 기자 ▶
물론입니다.
LH가 맡아서 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 관련 사업이라는 의미인데요
장소도 용산공원 및 일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대통령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LH 예산이 대통령실 집무실 앞 잔디마장에서 진행됐던 집들이 행사로 쓰인 건데요
행사 업체와 LH 얘길 종합하면, 애초에 서류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대통령실 행사로 기획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정부 관계자는 아예 다른 사업처럼 계약서를 꾸민 건 "최소 징계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사업을 하면서 남는 돈을 이리저리 급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같은 항목 안에서 융통하면 예산의 '전용'이라고 해서, 기재부 사후 승인만 받으면 되고요.
그런데 아예 다른 항목, 이번처럼 용산 공원 관리 예산을 대통령실 행사 예산으로 끌어오려면 예산의 이용이라고 해서, 사전에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용'을 국회의 사전 허락 없이 한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전근대적 행위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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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 정부가 내세우는 용산어린이정원 조성에 대해선, 위탁 사업 66%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https://v.daum.net/v/2024100620131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