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의 한 검찰지청 소속 공무원 A(4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18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21만여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결제하는 등 이날부터 지난 4월 6일까지 약 5년간 정부구매카드로 1240차례에 걸쳐 개인 물품 2억 600만여 원어치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유명 브랜드 운동화와 티셔츠, 다이어트 주스, 면도기, 향수, 전기압력밥솥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대거 사들였다.
물품 중에는 300만 원 상당의 순금 골드바(10돈)도 있었다.
A 씨는 결제내역에 대한 지출결의서 증빙 서류를 제출할 때 마치 정상적으로 청내 소모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공문서 등을 위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윈도우 그림판을 이용해 ‘물품, 구입처’ 부분을 ‘포토 인화 용지, 주식회사 B’ 등으로 변경한 뒤 매출전표를 출력하고,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적어 재무 담당자에게 넘겼다.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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