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소란을 제지하는 교도관에게 생수통을 던진 40대가 철창신세를 더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교도관 B씨에게 물이 들어있는 2리터 용량의 생수통을 던져 목 부위를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 교도관은 다른 재소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A씨를 제지하던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물이 들어 있어 그 무게가 상당했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던진 점 등을 볼 때 생수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교도관 B씨에게 물이 들어있는 2리터 용량의 생수통을 던져 목 부위를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 교도관은 다른 재소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A씨를 제지하던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물이 들어 있어 그 무게가 상당했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던진 점 등을 볼 때 생수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85679?sid=102&type=journalists&cds=news_edit
오랜만에 상식적인판결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