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legacykorea.kr/web/lay1/S1T10C30/contents.do
(유산기부센터인데, 방법이 잘 설명돼 있어서 들고 옴)
유언 남기는 법은 3가지 있는데,
1) 공증사무소 가서 안내받은 대로 작성하고 공증받기
2) 집에서 내가 손으로 쓰기 (자필 유언장)
3) 유언 내용 녹음/촬영(증인 필요)
가 있음.
자필유언장이나 녹음은 분쟁을 걸려면 걸 수도 있지만
일단 법적 효력은 같고 + 비용이 들지 않으며 +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서 나도 자필로 작성해놓았어.
이 글은 자필유언장 작성에 관한 안내임.
(유언 녹음은 증인이 필요해서 번거로움. 나 혼자 녹음한다고 되는게 아님)
자필 유언장 작성 시 주의사항은,
1) 시작부터 끝까지 본인의 손글씨. (타이핑 안 됨)
2) 이름 / 주소 / 날짜 (연월일) 쓰기
※예전 기사지만 아파트 이름까지만 쓰고 동,호수 안 적어서 무효화된 경우도 있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꼼꼼히 다 쓰는게 좋음.
※"2024년 가을에 씀" <- 안돼. 기왕 쓰는 거 연,월,일 정확하게 쓰자
3) 도장 찍기 (인감 아니어도 됨)(지장도 가능)
*지장도 가능하다는 기사 참고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5394589
쉽쥬?
나는 헤어진 생물학적 모친이
나 죽고나서 내 재산(얼마 되지도 않지만) 분할해갈까봐 유언장 작성법 찾아서 작성해둠.
사망 시 보험금 수령인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지정해둠.
*KB라이프는 모바일로 변경 가능
*kdb생명은 가입자와 수령인이 영업점 직접 방문 (거지같아서해지함ㅅㄱ ^^)
다른 보험사는 모르겠음.
혹시 틀린 내용 있으면 나도 고쳐야 하니까 댓글로 알려줬음 좋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