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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사] 성범죄가 '진료의 일환'이라고 말하는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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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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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인지·저지 어려운 환자들


경향신문이 분석한 11건 중 환자가 피해자인 성범죄는 8건이었고, 이 중 6건은 진료 도중 발생했다. 의사와 환자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료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자는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저지하지 못했다. 범행 장소는 대부분 상담실, 진료실 등 목격자가 없는 내밀한 공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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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구지법은 근육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항문·소변검사를 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등을 무단 촬영한 수련의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검사하는 동안 하의를 벗고 있으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보호자의 순응하는 태도를 이용해 범행 강도를 갈수록 심화시켰고, 피해자가 호소하는 고통을 무시했다”고 했다.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려고 하의를 벗고 있다가 의사로부터 추행이나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경우도 3건 건 있었다. 진료실에서 청진기로 진찰을 받다가 가슴 추행을 당한 10대 피해자도 있었다.


서울고법은 2022년 11월 의사 추행 사건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면 마취 상태였던 피해자가 기억 왜곡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은 법정에서 “의료 목적이었다”고 항변했다. 2018년 3월 산부인과 진료 도중 여성 환자의 엉덩이 아래로 손을 집어넣은 의사는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없고,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환자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진료행위”라고 했다.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A씨는 소변·항문검사 도중 이뤄진 불법촬영에 대해 “각종 검사, 시술, 처치 과정을 치료나 교육, 의료적 목적으로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폴리카테터, 대변검사, 직장수지검사, 렉탈마사지, 팔콘튜브’ 등 의료기구 명칭과 의료용어를 반복해 사용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성범죄가 일어날 경우) 의료인들은 진료행위였다고 주장하거나 진료 과정이 녹화되지 않아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수면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으면 다른 의료진이 동석한다거나,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매뉴얼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병원의 ‘갑’ 의사···“징계받는 일 거의 없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간호조무사를 추행한 경우도 2건 있었다. 의정부지법은 2018년 간호조무사를 껴안아 가슴을 움켜쥔 산부인과 과장에 대해 “업무 고용 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2021년부터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명을 상습 성추행해 5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복직했다.


자신이 다니던 병원 원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간호사 B씨는 통화에서 “가해자가 일자리를 좌우하는 위치에 있고 이직하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웠다”며 “의사가 성추행을 저지르더라도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어렵다. 알려지더라도 징계받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되고, ‘저 사람 조심하라’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1109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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