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휴수당 제도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인 것처럼 잘못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사 쟁점인 주휴수당에 관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제도 자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셈이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질문에 “주휴수당은 우리(우리나라)밖에 없다, 전 세계에 사례가 없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휴수당 탓에) 편의점은 근로자를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도록 한다, 부작용이 많다”며 “(하지만 주휴수당 제도를) 낮추자하면 노동조합이 저항하니 경사노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주휴수당을 우리나라만의 제도라고 설명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 6월 실시한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주휴수당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스폐인, 아일랜드, 터키,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등 8개국이다. 당시 최임위가 조사한 국가 기준으로는 8개국을 비롯해 11개국이 주휴수당이 있었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 1주 평균 하루는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1961년에는 이 휴일을 유급화로 하는 방식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 주휴수당은 장시간 근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쉴 권리를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국회는 2019년 주휴수당 의무완화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유급 주휴일을 무급으로 바꾸면서 임금 보전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는 임금이 약 17%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 장관의 설명에 대해 “주휴수당 제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란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이 구라를 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