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ㅊ jtbc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217453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 관계에만 적용되고, 스토킹처벌법은 일방적인 관계를 규제하는 만큼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단 겁니다.
폭행죄의 경우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박균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 필요한 처벌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고 강력 범죄로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면 좀 지혜로운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