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소주 4병가량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에 이른 혐의로 기소됐다.
술을 마신 뒤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B 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07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과 함께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2022년에도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들에게 욕설을 했다가 징역 11개월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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