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요약)
ㅡ 올해는 8월 기준 교제폭력 신고가 이미 5만5979건에 달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233건
ㅡ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 관계에만 적용되어서,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사각지대
ㅡ 19대 국회 때(2012년. 이명박~박근혜)부터 '데이트폭력 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교제폭력'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채 폐기
ㅡ 이번 국회에도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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