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는 지난 3일 '뉴스룸' <무관중 녹화라던 8600만 원 국악 공연장…꽃장식 관객석에 '김 여사' 있었다> 리포트에서 "지난해 10월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국악 공연이 녹화됐다. 일회성 공연으로는 KTV 사상 가장 많은 8600만 원 예산이 투입됐다. KTV는 별도의 청중은 없었다고 했다"고 전한 뒤 "복수의 공연 관계자들은 김건희 여사가 공연을 관람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행사 전에 이미 대통령 내외가 관람하는 이른바 'VIP 행사'라고 전달받았고, 당인엔 김 여사만 왔다"고 단독 보도했다.
문체부는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방송사 고위 관계자 또는 외부 인사가 격려차 방문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JTBC는 KTV의 방송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영부인이 단순 방문한 사실을 마치 KTV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영부인을 위한 공연을 기획한 것처럼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함으로써 KTV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정정 보도에 응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문체부는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방송사 고위 관계자 또는 외부 인사가 격려차 방문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JTBC는 KTV의 방송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영부인이 단순 방문한 사실을 마치 KTV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영부인을 위한 공연을 기획한 것처럼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함으로써 KTV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정정 보도에 응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627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