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경위가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A경감은 올해 초 제주지역 부속 섬 파출소장으로, B경위는 같은 파출소 직원으로 함께 근무했다.
이들은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여 감찰 조사를 받았다. B경위는 근무 시간 내 일탈 행위를 문제 삼는 다른 직원들과 몸싸움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회는 B경위에 대해 경사로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이충호 제주청장이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보다 높은 징계인 해임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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