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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시내버스에서 4살짜리 아이의 팔이 자신의 몸에 닿았다는 이유로 아이와 보호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ㄱ(20대)씨를 4일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지난 2일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을 지나가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4살짜리 아이의 팔이 자신의 무릎을 스쳤다는 이유로 아이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아이 할머니 ㄴ(60대)씨 팔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말을 들어보면, 이 사건은 피해 아이와 ㄴ씨가 지난 2일 아침 8시20분께 시내버스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도시철도 2호선 가야역 근처를 지나가던 도중 일어났다. 당시 2명이 나란히 앉는 자리에 ㄴ씨가 아이를 안은 채 앉았고, 옆자리에 ㄱ씨가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ㄱ씨가 큰소리를 치며 아이 얼굴을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아이는 ㄱ씨의 폭행으로 코피가 났다. 놀란 ㄴ씨가 팔로 아이의 얼굴을 막았는데, ㄱ씨는 ㄴ씨의 팔을 물었다. 시내버스는 급하게 멈췄고, 승객들이 ㄱ씨를 뜯어말렸다.
ㄱ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정신을 사납게 했다.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