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전 아내 송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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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 지인들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확정적인 고의로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유족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는 정황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하면서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가 있고 그 외에 폭력 전과도 두 차례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경제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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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가 있고"
살인 전과가 있는데도 무기징역이 아니라니.. 무기징역은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