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사주' 공익 제보자들을 수사 의뢰했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제보자들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 여부도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제도를 주관하는 권익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권익위는 "사건 신고가 조사 중에 있으므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인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조승래 의원은 "권익위가 먼저 공익신고자 여부를 판단 한 뒤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따져 경찰에 이첩하는게 상식"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익신고를 판단한다면, 권익위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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