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4월,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제도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한국정책학회에 용역비 3천6백만 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2022년 경찰국 신설 논란 당시 "장관이 치안업무에 대한 지휘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해석한다"고 말한 데 이어 실질적으로 연구 용역까지 의뢰한 겁니다.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200쪽짜리 연구보고서 서론에는 국가경찰기관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책임장관' 중심으로 분석한다고 적시돼있습니다.
또 "프랑스는 내무부 장관이 경찰행정 권한과 경찰 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소개한 데 이어, 스페인과 독일 등 사례를 들며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강조했습니다.
"용역에서 집중 연구된 프랑스는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국가"라며 "내각불신임 제도 등으로 장관 해임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의회가 장관 해임을 건의만 할 수 있지 직접 자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군 다음으로 막강한 치안 무력 집단인 경찰을 지휘·통제하는 것이 맞는지는 정말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활용 계획은 없다"며 "용역 보고서는 단순히 해외 사례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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