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5급 이상 직원 명단 공개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소송을 시작한 지 23개월 만에 나온 2심 판결이다.
대통령실은 1심과 똑같이 '직원 명단이 공개되면 국가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 '청탁과 로비에 노출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실 직원 명단도 공개 대상'이라는 첫 판례가 확립된다.
이번 소송은 대통령실이 뉴스타파의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리며 시작됐다. 지난 2022년 8월,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이름·소속부서·직위·직급·소관 세부업무', '대통령실의 세부 조직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비공개 통지했고, 같은 해 10월 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소송을 냈다. 당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을 행정관으로 뽑고, 대통령 지인의 아들과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직원들을 채용하는 등 대통령실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현재 국민이 볼 수 있는 대통령실 직원 명단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비서관급 이상 직위자 명단'으로 49명(국가안보실 제외)에 불과하다. 그 아래 직급은 확인할 수 없다. 직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실 전체 직원은 443명이다. 대통령실 직원의 90%가량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사각지대'다.
홍주환 thehong@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