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코레일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실시하고도 국토부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비용은 총 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코레일은 국토부로부터 일반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면, 공단이 위탁비 형식으로 코레일에 관련 예산을 교부하는 구조다.
코레일이 일반철도 유지보수에 쓴 돈은 2021년 7473억원에서 2022년 8016억원, 2023년 828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일반철도는 고속철도와 달리 노후한 선로가 많은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등으로 철도 선로 수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철도 안전 규제까지 매년 강화되면서 투입해야 할 유지보수 인력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코레일이 국토부로부터 실제로 정산받은 금액은 2021년 7073억원, 2022년 7344억원, 2023년 7534억원으로 실집행금액에 못미쳤다. 미정산 금액이 처음 발생했던 2021년 부족액(400억원)은 올해 상반기가 되어서야 전액 보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예산안에 25억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아직 정산되지 못한 2022년도 부족액은 647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코레일의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추가 지급해야 할 인건비(755억원)까지 합치면 미지급액은 1402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정산 금액이 늘어나는 문제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미정산이 코레일의 유지보수 인력 삭감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금년 예산에 부족분 일부를 반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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