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5대 국경일(개천절,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태극기는 오전 7시~오후 6시 게양하며,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고 일시적인 악천후 시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하면 된다. 국군의 날부터 한글날까지 연속 게양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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