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3부는 오늘(2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피해자의 녹음 파일에 대해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들 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정 씨는 항소심 재판 중인 지난 5월 여신도 2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전문
https://naver.me/5vcQWr7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