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유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호처 간부와 공사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오늘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혐의로 경호처 간부와 방탄유리 공사 브로커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자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경호처 간부가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에게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방탄 유리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고, 김 씨가 공사비를 부풀려 15억 7천만 원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또 해당 간부가 인테리어 업자와 함께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공사 비용을 부풀려 1억원가량을 챙기고, 업자로 하여금 경호처 선배의 땅을 시가 약 2배 가격으로 사게끔 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커를 협박해 인테리어 업자에게 경호처장 공관과 직원 관사 공사비 1억 7천6백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고 했습니다.
유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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