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NRpqUK3dbU?si=lTM6N26AJiSuRirT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디올백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징검다리 연휴 중간인 오늘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처분했는데요.
이로써 디올백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맡기라는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검찰이 엎어버린 셈입니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는 외면하고, 오직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해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
영상편집 : 허유빈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768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