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5UEi8H02
관련법상 국보나 보물이 아닌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도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하면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은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할 수 있다.
중략
당시 양 전 회장은 언론에 "해당 유물들은 문화재(문화유산)라 부를 만큼 가치가 크진 않고 호주에서 전시를 준비하면서 일부 행정 절차가 꼬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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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상 국보나 보물이 아닌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도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하면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은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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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양 전 회장은 언론에 "해당 유물들은 문화재(문화유산)라 부를 만큼 가치가 크진 않고 호주에서 전시를 준비하면서 일부 행정 절차가 꼬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