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ErdfNp1EaTg?si=fuqGuytuepxOuLbV
이로써 청탁금지법은 시행 10년도 안 돼 입법부도 사법부도 아닌 김건희 여사에 의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의 부인이 디올백을 받았는데도 검찰마저 누구 하나 기소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문제 삼을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고도 무죄가 선고된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검사들의 일탈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 디올백 사건에 대한 검찰의 법 적용이 논란이 되면서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7688?sid=102